공정위, ‘로톡 이용 금지’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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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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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3. 뉴스1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3. 뉴스1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과징금 상한액인 각 1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과징금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정한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11일부터 같은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년 10월7일 배포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이후 2021년 7월9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협과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 즉 가입해야 하는 단체”라며 “실제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회칙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구성사업자(변호사들)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강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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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국장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조금 있었다”며 “하지만 변호사법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컴퓨터 통신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예외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알선되는 등의 경우에만 (광고가) 금지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변협이 아예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광고 자체를 못 하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법과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체별 과징금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다. 다만 공정위는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신 국장은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표시광고법보다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표시광고법상은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 정도 되고, 오히려 공정거래법이 10억원으로 조금 더 중대하게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에 접수했고, 공정위는 11월(공정거래법 위반), 12월(표시광고법 위반)에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심인들이 연기를 신청해 이날 결론을 내게 됐다.

신 국장은 “심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0월쯤 심의일자가 잡혔었는데, 피심인들이 방어권 보장 측면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심의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 9명 중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자진 ‘회피’했다.

신 국장은 “비상임위원 중 변호사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과거 로스쿨 학회장을 했는데, 당시 로스쿨과 변협은 변호사 증원 등에 있어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한 위원장) 스스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피했다”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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