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 씨를 부검한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직접적인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왔다.
국과수는 다만 “변사자의 체중과 비대한 심장을 봤을 때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인성 급성심장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급차 내 변사자 배 위에 앉는 행동으로 인한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차 부검 결과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과수 최종 부검 소견과 영상 분석, 구급일지 조사를 거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경 용인시 상현동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A 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지원을 요청했다. A 씨는 오후 11시경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졌다.
A 씨는 이송되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했고 경찰관들이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송 시작 4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경 심정지 증상을 보여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15일 0시 1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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