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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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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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정부가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는 별도의 비용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수석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 계층의 기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분할 납부 운영 시스템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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