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허위 대출 후 中 도피한 은행 지점장…22년 도주 끝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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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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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85억원을 허위 대출받고 중국으로 도주했던 60대 은행 지점장이 귀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0년 5월15일부터 2001년 3월20일까지 5회에 걸쳐 회사 명의를 도용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속여 합계 85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식 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의 꼬리가 잡힌 것은 2001년 3월20일이다. A씨가 마지막 범행을 종료할 무렵 은행은 임의 대출에 따른 배임 범행을 인지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은 A씨의 주식을 매각하고 증권 및 예금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해 17억4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어 4월9일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은행의 조사를 받던 A씨는 대출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못했으므로 언제든 고소돼 수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4월9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8월6일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뒤 한국에 입국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제 귀국한 지난해 8월6일까지 공소사실이 유지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는 범죄행위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질책도 있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고객 명의로 서류를 임의 작성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27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데다 범행 금액 중 일부는 4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 피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실질적 범행 피해액은 45억원에 그쳤다”며 “A씨는 범행 후 17억4000여만원을 피해 은행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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