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에 은폐 시도까지…현직 경찰 2명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3일 11시 48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42)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유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B 경사(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 씨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미제는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중지하는 미제 사건이고, 불송치는 피의자 혐의 인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걸 말한다.

B 씨는 후속 수사를 지연하며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A 씨가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했다. 또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근무했던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추가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서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 127개, 핵심 파일 35개 등을 선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건을 고의로 무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위한 부실 수사로 진화하는 수사 무마 논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규명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