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침 핥아”…이탈 조직원에 가혹 행위한 패거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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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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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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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OO파’로 알려진 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폭력과 감금, 상해 등의 범죄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 10명이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수)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3명, A 씨(25)와 B 씨(25), C 씨(26)에게 징역 2년2개월~2년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자 이탈 관련 폭력 피해자인 7명에게는 실형 및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4명에게는 1년 6개월~2년 2개월의 징역을, 나머지 3명에게는 8개월~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 일당 10명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강원 원주시와 경기 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벌인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 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닌 걸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과 공소장에 따르면 주범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경에는 강원도 원주에 숨어있던 이탈 구성원을 찾아 폭력을 휘둘렀다. 해당 구성원을 찾기 위해 여자친구를 찾아 무릎을 꿇리고 ‘너 남자친구 맞는 거 지켜봐’ 등의 말을 하며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는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해 폭행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살고 싶으면 (바닥의) 침을 핥으라’고 했다.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경 천안에 위치한 숙소에서 선후배의 도피를 돕고,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명목 등으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 무릎을 꿇리고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했다. 같은 달, 원주 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시민을 협박하고 오토바이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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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주범 측의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죄 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 A 씨 등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원의 동선을 감시하고 집단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나머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 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주범의 지시로 집단 폭행 범행에 가담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소된 10명 중 A 씨를 비롯한 7명은 10대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알선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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