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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이어트 약이야”…10대 여학생에 두차례 필로폰 투여 60대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2-13 08:09
2023년 2월 13일 08시 09분
입력
2023-02-13 07:59
2023년 2월 13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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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다이어트 약”이라며 10대 여학생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미성년자인 B양(16)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인 뒤 이를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B양의 팔을 양말로 묶고 필로폰을 주사한 뒤 자신도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0월6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여하고, 자신도 이를 투약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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