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이야”…10대 여학생에 두차례 필로폰 투여 60대 징역 7년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3일 07시 59분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지법 전경.
“다이어트 약”이라며 10대 여학생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미성년자인 B양(16)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인 뒤 이를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B양의 팔을 양말로 묶고 필로폰을 주사한 뒤 자신도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0월6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여하고, 자신도 이를 투약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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