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들어 숨진 초등생…친모 절규 “뼈가 살 뚫고 나올 정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0일 14시 24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의 빈소. 채널A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의 빈소. 채널A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정황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아들의 빈소를 지킨 친모 A 씨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위까지 멍투성이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A 씨 전 남편 측은 아들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 흔’이라고 주장했다가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후 “골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너무 말랐다”며 오열했다. 이어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눈 위에도 찢어져 있고 입술도 찢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의 무릎 뒤와 팔꿈치에도 멍 자국이 있다.

2018년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했다는 A 씨는 이혼 후 전 남편 측의 거절로 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A 씨는 “‘아이는 너무 잘 지내는데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애가 행복할 수가 없다, 잘 살게 놔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 준비 중이었지만 너무 늦었다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벌이 잘 되면 좋겠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이 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문 앞에 지난 8일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인천=뉴스1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이 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문 앞에 지난 8일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인천=뉴스1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C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C 씨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에 대해선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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