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의 출입이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법원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