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 10만 원씩, 40억여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인데,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총 17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달 27일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 가구) 가구에 10만 원씩,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133억 원이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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