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승용차 사면 2250만원 보조금…올해 1만 7000대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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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 2250만 원 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과 관련해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국고 보조금에 각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보조금 규모와 지원 물량에 따라 다르다. 올해 수소 승용차의 경우 정부에서 2250만 원의 보조금(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부산은 지자체에서 11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가 3350만 원(500대)이 될 예정이다. 인천은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는 3250만 원(500대)이 된다.

버스의 경우 저상 시내버스는 2100만 원, 광역버스는 26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화물차와 청소차의 경우 각각 2500만 원, 7200만 원이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총 1만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승용차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 등이다. 특히 버스와 화물·청소차 등 상업용 수소차의 총 지원 물량은 920대로 지난해(34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다. 지난해에는 1만256대의 수소차가 보급돼 2018년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소차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3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음달 2일 대전 등 중부권, 7일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 개요를 발표하는 한편 각 권역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의 보급 여건을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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