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李측 “하루만” 신경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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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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