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챙긴 커플 실형…“여친 죄 더 무거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7일 15시 53분


택배견 경태. 뉴시스
택배견 경태. 뉴시스
아픈 반려견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택배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은 후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 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 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 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B 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 C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D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키우는 반려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를 통해 6억여 원을 기부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의 사기범행으로 1차 기부금의 경우 피해자가 2306명, 2차 기부금 사기는 1만 496명에 이른다”며 “B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량 반복적으로 범행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택배기사 A 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일을 해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모았고,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A 씨와 B 씨는 “경태와 태희가 아픈데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1만 2808명으로부터 6억 1070만 원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기부 한 사람들과 팔로워들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대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기부금 대부분이 B 씨의 계좌에 들어간 사실 등에 근거해 주범으로 B 씨를 지목해 구속기소 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였던 B 씨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병원을 방문 후 약 한 달간 도주, 지난해 12월 다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경찰 수사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B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C 씨와 D 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