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착취에 피임기구배달까지…지적장애 동창생 학대한 20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0일 10시 46분


코멘트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가 폭행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동업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고교 동창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29)씨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 B(29)씨를 지배·조종하며 장기간 금품을 착취한 혐의를 밝혀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통상의 폭력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이전에도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던 정황, 그리고 피해자와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발견한 검찰은 5년 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뤄졌던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미약해 가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다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를 노예처럼 부린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30㎞ 거리에 있는 자신의 학교로 데리러 오게 한다든지, 음식과 피임기구 등을 배달시키고,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배달음식 주문과 휴대전화 요금 납부 시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동업을 빙자해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수익 정산 등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게 수익금 계좌와 가상화폐 계좌에 입금 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노예처럼 조종해 동업을 빌미로 사실상 노동을 착취하고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전모를 밝혀 추가 기소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범죄자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벌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