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스토킹하던 정체불명男…이혼한 전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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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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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정체를 숨기고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시작으로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과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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