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호텔서 붙잡힌 중국인 “공황장애 약 가지러 이동” 도주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1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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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평소 복용 중인 약을 가지러 갔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 A(40대)씨는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아내가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아내와 함께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이틀 만에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는 해당 음성판정을 받고 호텔에 머물던 A씨의 아내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약국과 옷가게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 약을 구입해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으며, 날씨가 추워 스웨터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한국을 5차례 방문했다. 이번 입국심사 당시에도 “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번엔 탈모치료와 쇼핑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며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국이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의무 실시에 돌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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