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숨진 창녕군수 부검 안 해”…타살 정황 없고 유족 원치 않아
뉴스1
업데이트
2023-01-09 16:35
2023년 1월 9일 16시 35분
입력
2023-01-09 16:34
2023년 1월 9일 16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부영 창녕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부검은 진행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뿐더러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 의사를 반영한 조처이다.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김 군수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김 군수의 아내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 김 군수는 전날 오전 10시께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 정보를 추적해 수색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화왕산 자락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이 없었다”며 “유족 의사를 반영해 부검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군수의 동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군수가 사망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은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B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전 도의원 C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당선인 31명 배출한 ‘강성 친명’ 더혁신회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제주서 올해 첫 SFTS환자 발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백운규 “법에 따라 공무 수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