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강도살인’ 혐의 檢 송치…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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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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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뉴스1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이 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기영에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만 적용됐으나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조사 중인 경찰이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조사 중인 경찰이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당초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기영은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추궁 끝에 피의자가 결국 시신을 파묻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기영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유전자(DNA)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여러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 씨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이 씨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며 현재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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