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심리없이 기각…“체포동의안 부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7시 34분


코멘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이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파일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은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불체포 특권)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있은 후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