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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착용한 채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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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16:24
2022년 12월 22일 16시 24분
입력
2022-12-22 16:23
2022년 12월 2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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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5시께 진주시 망경동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40대 여성을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약 2년6개월 가량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신고를 받고 보호관찰소와 위치를 공유해 이날 오후 6시18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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