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 국내발신 사칭한 ‘보이스피싱’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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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후속대책 발표
불법 이력자, 신규 개통 1년 제한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발표한 범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 번호인 것처럼 속이는 데 쓰이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휴대전화 등의 단말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한 사람 명의로 개설할 수 있었던 회선 수도 150개에서 3개로 줄였고,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와 단말기 운영체제(OS)를 개선해 발신번호 9, 10자리가 일치했을 때 주소록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표시돼 오인하게 만들던 문제를 고쳤다. 이제는 외국에서 걸려온 경우 ‘국제전화’ 표시가 화면에 표기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전화 음성안내 조치도 시행한다.

불법 피싱 문자를 빠르게 추적·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기존에 최대 7일 걸렸던 발송자 차단이 2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부터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끼리 공유해 추가 문자 발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만든다. 현재는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창을 찾아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따로 찾아 신고해야만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보이스피싱#국제전화#음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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