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같은 조직폭력배 후배인 B씨(30)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1차례 때리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또 다른 골프채로 허벅지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목포 오거리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B씨가 조직을 탈퇴하려 하자, “탈퇴하면 죽이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면 잘하라는 의미로 사랑의 매를 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잘하겠다”고 하자, 골프채로 잇따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2차례 이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