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징계 효력정지 16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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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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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1/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1/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의 징계 효력정지 여부를 심문하는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16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임시 정지된다.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같은 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0일에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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