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운송사 34곳서 차질 확인…‘운송거부’ 차주 350명 명단 확보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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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2022.11.29/뉴스1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2022.11.29/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 부문에 발동된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첫날 운송사 34곳에서 운송거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령 발동 첫날인 전날 오후부터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팀 74개조를 구성해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조사 대상은 이 중 98곳로, 그 중 69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으며 29곳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69곳 중 34곳에서는 운송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15곳은 운송사가, 19곳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다. 18곳은 정상 운송이 이뤄졌고, 17곳은 운송업체에 대한 화주의 운송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사례가 있었던 운송사 15곳에 업무개시명령서 현장 교부를 완료했다.

또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곳에 대해서는 해당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고, 그 중 20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330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명령서를 우편송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명령이 발동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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