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행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조력한 것으로 조사된 증권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전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영장이 청구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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