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인원 5배로 늘려 현장 투입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내달 시행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료 40%로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 및 ‘택시 불법영업 특별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1년 중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내놓은 것이다.
○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요금 인상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4600원이었던 심야 기본요금이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서울시는 할증시간 및 할증률 조정으로 택시 기사 1인당 월 소득이 55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야 할증이 적용되지 않던 모범·대형택시에 대해서도 오후 10시∼오전 4시 구간에 심야 할증 20%가 적용된다.
○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연말까지 강남·신논현·사당·명동·홍대입구·건대입구·서울역 등 20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택시기사 이탈을 막기 위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택시 이용이 늘어나는 연말연시인 만큼 승객 골라 태우기와 단거리 호출 취소 등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선 기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반까지다. 이를 위해 38명이었던 단속반 인원을 5배 가까운 187명으로 늘렸다. 단속반에는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도 포함돼 있다.
또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표시등을 끈 채 정차 중인 ‘잠자는 택시’, 다른 시도 소속이면서 서울 도심에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업 구역 외 영업’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6개월 사이 월 5일 이하 운행한 개인택시는 무단 휴업 의심 차량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휴업 시 신고해야 하며 무단 휴업이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 밖에도 △가짜 예약표시등 △외국인 승객 대상 부당요금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