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 때문에” 택시기사 때리고 출동 경찰에 욕설·폭행한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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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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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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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느닷없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는 지난 5월 31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56)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벽돌까지 휘둘러 머리에 스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가 뭔데”, “죽여버린다” 등 욕설과 함께 손가락을 꺾고 생수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비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북한 이탈주민인 A씨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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