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학생 보며 음란행위한 남성 ‘간지러워서’ 뻔뻔”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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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 맞은편에 서서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포착해 신고한 유튜버는 “처벌이 어렵다던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범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순찰하다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5세인 여학생 3명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학생들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고.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역시 같이 따라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게 A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버는 “경찰관들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부위가 나온다면 공연음란죄가 명백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중요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성병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다음부터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을 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에 황당한 유튜버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행위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따졌다.

경찰은 “법이 그렇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A씨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라. A씨가 유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니 경찰이 보는 앞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유튜버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A씨를 그냥 보내준 상태였고 경찰관이랑 실랑이 해봤자라서 삭제했다”며 “삭제한 영상 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도 있다. 그 영상에서 미친 듯 흔드는 게 찍혀 있어서 지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유튜버는 여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전해주고 가던 길에 A씨를 마주쳤다. 유튜버는 “여학생들한테 사과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거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며 “저랑 실랑이하다가 본인이 득 될 거 없는 걸 아는지 그냥 갔다”고 했다.

끝으로 유튜버는 “사람 많은 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안 보이게 잘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니 진짜 X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서 여학생들 보면서 음란 행위 한 미XX아, 네 얼굴 선명하게 나온 다른 영상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죄 행위에 대해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바바리맨’과 같이 성기 등을 노출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면 바지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유튜버의 진술과 영상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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