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 감히”…아파트 경비원 폭행 동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3일 13시 33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엘리베이터에 붙인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를 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느냐”고 말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