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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2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몇 시간 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A 경위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과 함께 직위부터 해제했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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