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사실상 유예…1년 계도기간 두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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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자체 철회했다.

세종=뉴시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24일부터 식당,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로 만든 일회용 봉투를 구매할 수 없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우산비닐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자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시행 후 1년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장 내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 주문기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와 별개로 추진해온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일회용 물티슈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또 다시 ‘유예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예정이던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를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다. 올해 4월 시행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 역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환경부는 플라스틱 컵 금지 관련해서 “24일부터 중앙정부 단위의 단속 유예 지침은 해제한다”면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결정돼 시행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준비를 해왔다”며 “규제 대신 계도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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