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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어디로…이번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시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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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07:19
2022년 10월 16일 07시 19분
입력
2022-10-16 07:18
2022년 10월 16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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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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