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건’ 수사 착수…서해피살 유족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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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무례하다”며 감사원 조사 거부
노영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도 조사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족을 13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유족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반부터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앞서 이래진 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해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 등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응하지 않았다.

이 씨는 6일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 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고 이 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당시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으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법적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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