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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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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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 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 씨는 지난해 3월 차량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 노모 씨(53)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사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이라 장 씨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장 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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