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참가 대학생에 ‘입맞춤 시도’… 정직 2개월만에 복직한 공기업 직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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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성비위 징계 기준 없어
국토부 감사서 “부적정” 경고조치
공사측 “노조와 협의 인사규정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고도 정직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인사 규정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 씨는 대학생 참가자 B 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도 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 6월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렸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징계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성비위 징계 기준이 부적정하다”며 경고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기준을 이듬해 말까지 준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으나 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국토부에 “인사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공사 노조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는 노조도 이견이 없고, 막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에 노조와 협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공기업 직원#입맞춤 시도#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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