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장 공백 129일째 ‘최장’…이원석 임명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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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가 아니어서 곧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사직한 후 이날까지 검찰 수장의 공백은 129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이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김 전 총장은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한 김 전 총장은 사의 표명을 철회했다.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국회 설득에 주력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중재안 역시 검찰 수사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면서 김 전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합의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 일부도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총장의 사표만을 수리했다. 청와대는 “검찰사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김 전 총장이 두번째 사의를 표명할 당시 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박성진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맡았고, 이후 박 전 차장을 중심으로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빠르게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까지 66일이 걸렸다.

그 사이 이 후보자가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중간간부 인사 등이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총장 역할을 대신해 한 장관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 후보자를 포함해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점고검장을 추천했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낙점했고, 현재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답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장관과 인사를 협의한 경험이 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수사를 지휘에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는 13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내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공백이 130일 가까이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대 전 총장 퇴임 후 채동욱 전 총장 임명까지 125일이 걸렸다. 다만 이 후보자가 지난 5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을 이끌어온 만큼 업무 공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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