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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1심 “엄벌 불가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6 10:49
2022년 9월 6일 10시 49분
입력
2022-09-06 10:22
2022년 9월 6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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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약 208억6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약 6년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죄수익을 가산자산 형태로 은닉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김씨에게 “회사에 피해를 변제할 상황이 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자숙 기간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가 탄로나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봤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2월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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