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임원 등 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3일 21시 14분


수원검찰청사 전경. 뉴시스
수원검찰청사 전경. 뉴시스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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