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벤츠 빼달란 이웃에…“내 딸 병원교수야” 욕설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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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1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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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스1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스1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을 모욕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상태였다.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 씨는 A 씨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너무 가까이(5~10㎝) 주차된 걸 보고 차를 옮겨달라고 전화했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시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시스
A 씨는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와 B 씨에게 욕설하고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저질스러운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끝내 차량을 빼지 않아 결국 B 씨는 자신의 뒤 차량 두 대를 빼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다.

B 씨 남편은 “차 안에 7세 아이가 타고 있었다. 엄마가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며 “아내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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