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통지서 전달 안돼 대법심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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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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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리도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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