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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 알바에 속았어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뉴스1
입력
2022-07-25 06:35
2022년 7월 25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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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을 도운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문서위조·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서류 전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원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B사에 연락했다.
B사 측은 A씨에게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받고 일하기로 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15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PC방에서 B사가 제공한 서류를 출력했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서류를 건넨 뒤 현금 300만원을 받아 회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 직후 B사에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고, 꺼림직하자 곧바로 휴대폰을 버리고 일을 그만뒀다.
A씨가 지시를 받아 일한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B사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A씨에게 돈을 챙겨오라고 시킨 것이다.
A씨는 피해자 1명에게 위조 서류(원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고, 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휴대폰을 버린 사실 등을 비춰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씨는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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