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서로 폭행,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징역…왜?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9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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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서로 폭행한 50대 남성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렸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원주시 문막읍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면서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반면 B씨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데는 누범 기간의 전과 유무가 근거였다

누범은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B씨는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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