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유출 공무원,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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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출 4년새 5.9배로

앞으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일명 ‘n번방 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석준 사건) 등 공공부문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3만6000건(2개 기관)에서 지난해 21만3000건(22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바로 퇴출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년 공무원 징계 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한다.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했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일부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3단계로 안전조치가 마련된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미등록 직원에겐 계정 발급을 금지해야 하고,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소명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개인정보#고의유출#공무원#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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