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편의 대가로 청탁’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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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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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관들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혐의로 기소한 전직 정책보좌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남시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듣고 편의를 받는 대가로 시청 공무원인 지인의 사무관 승진이나 사업 동반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수사 담당자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경찰관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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