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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순애 부총리 모친, 건축·농지법 위반 이어 산지관리법도 위반”
뉴스1
업데이트
2022-07-08 11:02
2022년 7월 8일 11시 02분
입력
2022-07-08 11:02
2022년 7월 8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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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7.5/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친 윤모씨가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에 이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최근 현지출장을 통해 윤모씨 소유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진주시는 윤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6월29일 건축법 위반 통지를 시작으로, 4일엔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씨에게 통지했다.
권 의원은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앞서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과 관련 “부모가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평을 매입, 밭농사와 축산을 했다”며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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