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순애 부총리 모친, 건축·농지법 위반 이어 산지관리법도 위반”
뉴스1
입력
2022-07-08 11:02
2022년 7월 8일 11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7.5/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친 윤모씨가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에 이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최근 현지출장을 통해 윤모씨 소유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진주시는 윤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6월29일 건축법 위반 통지를 시작으로, 4일엔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씨에게 통지했다.
권 의원은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앞서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과 관련 “부모가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평을 매입, 밭농사와 축산을 했다”며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 로펌 美법인, 쿠팡 미국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