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축구선수들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 전직 프로 축구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을 비롯한 선수들의 승부조작 혐의가 적발되자 2011년 8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프로축구선수 40명에 대해 금품수수와 승부조작을 이유로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박탈했다.
또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선 K-리그 관련 직무자격을 영구상실하도록 징계했다.
연맹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격상실 제재를 K-리그 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고 협회는 같은 해 10월 47명이 선수·지도자·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어떤 직무도 담당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A씨 등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맹은 법원에서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되고 승부조작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하기로 하고 협회에 징계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감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지난해 4월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제명 처분 당시 협회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제명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고 재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라며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가 부여됐다면 징계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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