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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총’ 파출소 습격사건…‘40㎝ 화살’ 살상용 공기총 위력은?
뉴스1
업데이트
2022-07-05 16:47
2022년 7월 5일 16시 47분
입력
2022-07-05 16:46
2022년 7월 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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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파출소 습격사건에 사용된 에어화살총.(여수경찰서 제공)2022.7.5/뉴스1
전남 여수 파출소 습격사건 에어화살총에 장착 가능한 40㎝ 화살.(여수경찰서 제공)2022.7.5/뉴스1
전남 여수에서 20대가 파출소 내부를 향해 쏜 에어화살총은 ‘40㎝ 화살’ 장착이 가능한 살상용 무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2시15분쯤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A씨(22)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했다.
해당 화살총은 독일제 에어화살총으로 살상이 가능한 무기다.
화살총 길이는 80㎝로, 40㎝ 화살을 장착해 사용이 가능하다. A씨가 파출소 내부로 쏜 화살의 길이는 22㎝ 정도다. 기존 40㎝ 화살을 본인이 직접 반으로 잘라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화살총은 해외 직구로 40~50만원 수준이며, A씨가 지난 2월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총의 최대 사거리는 10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쏜 화살은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가림막에 꽂히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화살을 맞았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만큼 매우 위협적인 살상 무기다”며 “현재 정확한 제품과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포 혐의 관련 기관에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A씨는 외국여행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을 털기 위해 파출소를 예행연습지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년 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몇 개월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준사격 여부 등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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