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완전 폐지?…복지부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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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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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차 보험료 대상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추가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은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179만대에 달하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앞으로는 12만대로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폐지에 준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고가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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