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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폭행 이어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6-29 09:40
2022년 6월 29일 09시 40분
입력
2022-06-29 09:39
2022년 6월 2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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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또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달 23일 B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며칠 뒤인 27일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죽는다. 인생 이제 살 거 없다” “오늘 한번 해보자”며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말싸움을 하던 중 겁을 먹은 B씨가 112에 신고를 해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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