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해경왕’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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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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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2022.6.28/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2022.6.28/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

이씨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Δ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Δ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Δ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기록물 미공개 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피살사건 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했다”며 “이 요청을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월북 조작 사실에 대해 가장 빠르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특별수사팀이라면 구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해주기를 유족측은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이날 피고발인들과 동일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가 고발건도 기존 고발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병합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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